면세점 특허 갱신 허용…중소기업 상생 실적 평가특허 수수료 절반 관광진흥사업에 활용키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면세점 특허수수료가 9배 가량 오른다. 면세점 특허 기간은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허 갱신도 허용된다. 관심을 끌었던 신규 면세점 특허 발급 여부는 다음달로 미뤄졌다.정부는 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면세점 특허 기간 연장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영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해서 이뤄졌다. 하지만 면세점 업계에 혼란만 키우고 관세법을 개정한지 불과 3년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 됐다.2013년 관세법 개정으로 특허 기간이 줄고 갱신도 폐지된 이후 부작용이 컸다.특히 면세점 갱신제도가 폐지된 이후 처음 실시된 지난해 특허 심사에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이 탈락하고 두산과 신세계가 특허를 손에 쥐었다.이에 따라 월드타워점은 오는 6월30일까지, 워커힐면세점은 5월16일까지만 영업하고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면세점에 수조원을 투자해온 사업자는 앞으로 투자에 소극적으로 변하고, 면세점 직원들의 고용도 유지할 수 없는 문제가 불거졌다.다만 정부는 특허 갱신시 요건과 심사기준을 통과한 사업자에게만 갱신을 허용하며, 중소·중견기업 제품 면적 비중 준수 여부, 중소기업제품 판매 비중 등도 반영할 방침이다.과거에는 밀수입이나 반입정지처분 3회 이상 등 특허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자동갱신제로 운영했었다.
면세점 특허수수료 변경(자료:기획재정부)
면세점 특허 수수료는 2분기부터 대폭 인상된다. 현행 매출액 대비 0.05%인 수수료는 매출액 구간별로 0.1~1.0%를 적용키로 했다.매출 구간이 2000억원 이하이면 매출액의 0.1%를 내야한다. 매출액이 2000억~1조원이면 2억원과 추가로 매출 2000억원 초과분의 0.5%를, 매출액이 1조원을 넘으면 42억원과 1조원 초과분의 1.0%를 더해 내야 한다.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은 현행 수수료(0.01%)가 유지된다.정부는 특허수수료가 43억원에서 394억원으로 약 9.1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허수수료의 50%를 관광진흥개발기금에 출연해 면세점 관련 관광진흥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아울러 시장의 50%를 보유하는 시장 지배적 추정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규 특허심사시 총 평가점수의 일부를 감점한다. 또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지위 남용행위를 할 경우에는 5년간 신규 특허 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신규 면세점 특허 발급 여부는 관세청이 4월 말에 발표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신규 면세점 허용여부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늦춘 것이란 해석이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