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이 이웃해 행복한 관악구

관악구, 4월1일 시민단체, 주민, 직원 등 민·관이 함께 나무심기 행사 개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깨진 유리창의 법칙’. 건물 주인이 건물의 깨진 유리창을 수리하지 않고 방치해 두면 건물관리가 소홀해진다는 것으로 절도나 건물파괴 등 강력범죄를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한다는 이론이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접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다. 골목길이나 공원 등에 한 번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양이 많아진다. 쓰레기가 한 곳에 있으니 나도 모르게 던지게 되거나 의도적으로 쓰레기 처리비용이나 아껴보자는 생각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 가족이 함께 사는 곳, 이웃이 있어 정이 넘치는 동네라면. . . 공원이, 골목길이 내가 사는 동네가 내 아이가 혹은 어머니가 직접 가꾼 곳인데도 쓰레기를 차마 아무 곳에나 버릴 수 있을까.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제71회 식목일을 맞아 4월1일 주민들과 함께 나무심기 행사를 갖는다.

유종필 관악구청장이 주민들과 함께 나무를 심고 있다.

이번 행사는 불법시설, 폐자재 무단투기 훼손된 서울대 정문 건너편인 신림동 산9-1번지 일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민단체, 주민, 공무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해 고사목, 쓰러진 나무 등과 폐자재를 정리, 산림수종인 산벚나무, 팥배나무 등 약 1800여 주를 심을 예정이다. 또 나무심기 행사 이후에도 주민들과 함께 비료주기, 풀베기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갈 계획. 구는 수십 년간 무허가건물, 쓰레기적치, 무단경작 등으로 주변경관과 환경을 해쳐 공원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못했던 공간을 공원으로 꾸며 주민의 품으로 돌리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올해 말이면 미성동 산197-3 문성지구와 낙성대동 289일대 낙성대지구에 약 2만3000㎡에 공원이 들어선다.이에 앞서 2014년에는 수년 간 민원이 끊이지 않던 성현동 상도근린공원 내 불법시설인 법륜사와 대학동 관악산입구 내 고물상 부지를 철거하고 주민들을 위한 공원을 조성한 바 있다.모두의 시설인 공원을 사유화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유종필 관악구청장의 의지와 주민들의 요구가 실현된 것.또 지난해 ‘서울, 꽃으로 피다’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평가에서 최우수구에 선정된 관악구는 2004년부터 11회에 걸쳐 녹화사업 분야에서 최우수구 등 좋은 평가를 받아 ‘자연이 이웃해 행복한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녹지지역이 전체 면적의 59.7%를 차지하고 있는 구는 주민 스스로 일상 속에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서울시와 손잡과 ‘꽃과 나무심기 주민제안사업’도 펼치고 있다. 10인 이상 주민, 공동체를 대상으로 동네, 골목길, 아파트, 상가, 학교 등 서울시내 전 지역에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고자 하는 주민 공동체를 공모해 녹화재료 또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유종필 관악구청장은 “식목일은 1일 행사가 아니라 꽃과 나무 등 자연이 주는 혜택을 지켜나가기 위해 365일 우리들이 노력해야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람과 자연이 이웃해 행복한 관악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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