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건설업체 '지자체 토지기부' 어기면 배상해야'

울주군, 지역 건설업체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기부 약정 서명한 토지소유주도 책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지방자치단체에 토지 기부를 약속한 건설업체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울산시 울주군이 부동산 기부 약정을 지키지 않은 건설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28일 밝혔다. 울주군은 2012년 10월 지역 건설업체 H사로부터 기부약정서를 받았다. 울산 남구 토지 2만9095㎡에 설정된 근저당과 가압류를 풀어 한 달 안에 기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모씨 등 토지 소유주 3명도 약정서에 서명했다. H사는 과거에 아파트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키지 못한 기부채납 약속을 대신 이행하기 위해 기부를 약속했다. 하지만 H사가 약속한 것과 달리 근저당은 풀리지 않았고, 부동산은 경매를 통해 제3자로 넘어갔다. 울주군은 H사와 김씨 등 3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H사가 부동산 낙찰 당시 시가에 해당하는 23억 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부분은 법원의 견해가 일치했다. 토지 소유주 3명의 공동 배상책임액을 놓고는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토지 소유주 3명이 H사의 배상액 중 7억9000여만원의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토지소유주 3명 중 박모씨에 대해서만 2억9000여만원의 공동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박씨는 물론 김씨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부동산이 경매되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김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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