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충남) 정일웅 기자] 응급환자를 가장해 119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충남소방본부는 구조·구급 허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류 시행령’이 개정·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시행령은 허위 신고로 구급차를 이용, 의료기관에 이송된 후 의료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때 매회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반면 기존에는 허위 신고건수에 따라 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 200만원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돼 왔다.한상대 도 소방본부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비응급환자의 구급차 상습 이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행령 개정 및 현장 적용)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구급차 이용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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