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정씨는 해임동의 대상자인 102동 동대표 A씨에게 해임동의서를 열람하도록 제공했다. A씨는 해임 동의서에 기재된 인물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검찰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제공받았다"면서 정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과 2심은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를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1심은 "(아파트 관리소장인 정씨는) 개인정보를 일시적으로 보유하게 됐다고 해도,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 소정의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2심도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거나 있었던 것이 아닌 이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이 달랐다. 대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소정의 개인정보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관리비 수납 등 효율적인 관리 업무를 위해 입주자 카드 등 개인정보 집합물을 운용하고 있었을 것임이 비교적 명백하다고 보여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도 볼 여지가 많다"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