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확인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총수 일가가 대주주인 대기업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이 지난해 2월 효력을 발생한 이후 첫 번째 사례다.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현대증권과 현대로지스틱스에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와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금지 조항을 어겼다는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기소장에 해당)를 발송했다.총수일가의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대기업의 내부 거래액이 연 200억원을 넘거나 연 매출액의 12%를 넘는 경우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다.현대증권과 현대로지스틱스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매제(妹弟)가 보유한 회사 두 곳에 일감을 집중적으로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공정위 조사 결과 현대증권은 지점용 복사기를 임차 거래할 때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는 현대그룹 계열사인 에이치에스티를 거래 단계에 추가했다.거래 과정에서 실질적 역할이 없는데도 총수 일가가 소유한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면서 중간 수수료인 '통행세'를 주어 부당 이득을 취하게 한 것이다.에이치에스티는 현 회장 매제인 변찬중 씨가 지분 80%를 보유한 회사다. 오너 일가 지분 보유율이 95%에 달한다.이 회사의 2014년 기준 매출액은 99억5600만원이었는데, 현대엘리베이터(11억8400만원), 현대유엔아이(8억9200만원) 현대증권(41억2300만원) 등 국내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69억8800만원을 올렸다.공정위는 현대로지스틱스가 택배송장용지 납품업체인 쓰리비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정황도 확인했다.현대로지스틱스 역시 변찬중(40%)씨 등 오너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현대로지스틱스는 다른 경쟁택배회사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쓰리비에서 택배운송장을 구매해 오너 일가 소유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택배운송장은 택배물품의 발송인, 수취인 등의 정보를 기재해 화물 행선지를 명확히 하고 거래내용을 입증하는 자료다. 택배운송장을 공급하는 업체는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다.쓰리비는 2014년 매출액이 34억8900만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32억8300만원을 현대로지스틱스에서 올렸다.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서를 받은 이후 이르면 다음 달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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