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은 17~18일 강원도 고성의 한 리조트에서 전국법원장 간담회를 열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증거조사절차를 매일 여는 집중심리 방식으로 재판하고, 특정 재판부에 업무가 몰리면 일반 사건의 사무분담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목표처리 기간 부분은 확정된 결과는 아니며 21일 선거범죄 전담재판관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돼 구체적인 내용은 이때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225조는 선거에 대한 소송은 우선적으로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소송은 소(訴)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선거범죄 사건 1심 판결은 6개월을 넘기기 일쑤고,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고려하면 국회의원 임기(4년)가 거의 끝날 때가 돼서야 결론이 나오는 경우도 많다. 당선무효에 이르는 선거범죄를 저질러도 자기 임기를 사실상 다 채운 뒤에 물러나는 결과로 이어지는 셈이다. 17~19대 총선 선거범죄 사건을 분석해보면 총선마다 평균 12명의 의원이 당선무효 확정판결을 받고 도중하차 했다. 제20대 총선은 당선무효 판결을 받는 당선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입건된 선거사범은 473명으로 19대 총선 '같은 시기'보다 38.7% 늘어났다. 20대 총선은 흑색선전과 여론조작 사례가 증가했다는 점이 주된 특징이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불법과 반칙을 저지른 사람이 국민의 대표로 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면서 일선 검찰에 당부한 바 있다. 검찰은 신속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다짐하고 있지만, 법원 선고가 늦어지면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기존 6개월에서 2개월 이내로 당선무효 범죄 선고를 앞당기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