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충남) 정일웅 기자] 난독증으로 고통받는 충남지역 학생들을 지원하는 조례가 마련됐다.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85회 임시회’에서 난독증 등에 관한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홍성현 의원(천안1)이 대표 발의해 가결에까지 이르게 된 이 조례안은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아동·청소년의 치료를 돕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도교육청은 조례에 따라 향후 난독증세를 가진 도내 아동과 청소년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 학생에게 적용할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는 한편 지원 시책자문을 위한 학습클리닉 운영위원회를 설치, 지역사회와 연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홍 의원은 “난독증세가 있는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을 위해 해당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 가결에 이어 도내 학습부진 학생의 지도과정에 체계적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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