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납세자 스스로 점검해 신고할 수 있게 됐다.16일 서울시는 최근 개발한 신축건물 취득세 사전점검표를 다음 달부터 시민에게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세목은 납세자가 세금을 직접 계산해 내도록 돼 있으나, 신축건물의 경우 지방세법상 포괄적으로만 규정돼 있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과세표준을 정하는 게 쉽지 않았다.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시의 직접 세무조사 가운데 가장 큰 추징사유는 과표누락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추징사유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수준인데, 이는 납세자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신축시 과세표준 포함여부인 것을 의미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번 사전점검표를 통해 납세자가 전문가 도움 없이도 신고누락을 막을 수 있고 가산세를 잘못 부과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관련 법령에 따라 신축건물 취득세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당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ㆍ간접비용 및 그에 준하는 비용으로 신고해야 한다. 시는 "그간 '간접비용 및 그에 준하는 비용'을 판단하는 데 어려워하는 시민이 많아 가산세 부담 등 납세과정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신고를 잘못하면 최고 20%, 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0.03%씩 가산세가 붙는다. 2012년 과세표준을 잘못 신고한 가산세가 68억원이었는데 2년 뒤인 2014년에는 158억원으로 급증했다.서울시는 사전점검표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11우러부터 세무공무원ㆍ공인회계사회 등과 세미나를 진행하는 한편 각 자치구 공무원과 협의했다. 점검표는 취득세율과 취득일 등 기본적인 점검사항 외에 신축 과세표준 점검표, 사용용도별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은 각 자치구 세무부서나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에서 관련 내용을 내려 받아 쓰면 된다. 김윤구 서울시 세무과장은 "지방세 분야 가운데 까다로운 취득세 신고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납세자 신고주의에 부합되게 입법화를 목표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전했다.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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