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외국行 핑계 이혼자녀 만남 방해, 허용 안 돼”

#. 2010년 결혼한 남편 A(43)씨, 부인 B(37)씨 부부는 2년 만에 이혼하기로 하면서 둘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서로 기르겠다며 심하게 다퉜다. A씨는 법원 결정으로 이혼소송이 마무리 될 때까지 토요일마다 아이와 4~5시간을 함께 할 권리가 보장됐지만, 이마저도 원치 않던 B씨는 결국 법원 결정을 무시하다 과태료 1000만원까지 물어야 했다. 소송 2년 만인 2014년 법원은 부부의 이혼을 받아들이면서 친권·양육권은 아이 엄마에게 주되 주말·방학마다 짧게는 하루, 길게는 일주일씩 아이가 아빠와 함께 하도록 했다. 다만 아빠가 아이를 보는 데 문제가 생기면 약속을 어긴 데 따른 금전적 대가(위약벌)와 함께 아이를 맡아 기르는 사람을 바꿀 수도 있다는 단서가 따라 붙었다. B씨는 법원 결정이 떨어진 지 채 열흘도 되기 전에 아이를 데리고 일본으로 건너간 뒤, 아이가 일본에 있을 때는 보름에 한번 영상통화, 한국에 들어오면 월 2회 만날 수 있도록 면접교섭 결정내용을 바꿔 달라며 소송을 냈다. A씨는 이혼 전후 재판 과정에서를 제외하면 제대로 아이를 보지도 못했다며 친권과 양육권을 넘겨 받겠다고 맞불을 놨지만, 법원은 일단 아이와 엄마가 일본에서 지내는 사정을 고려해 B씨 주장에 손을 들어줬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민유숙)는 10일 “(위와 같은)면접교섭 변경 내용을 취소해달라”는 A씨의 항고를 지난달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이혼소송에서 법원은 면접교섭에 대단히 비협조적인 B씨의 성향 등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위약벌 규정이 포함된 면섭교섭 내용을 정했다”면서 “이후 9일 만에 일본으로 출국해 아이의 장기 체류카드를 발급받고 그 다음달부터 유치원에 보낸 사정에 비춰 B씨는 이미 일본에서 살 작정으로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가 오로지 아이와 아빠의 접촉을 피하게 하려는 지극히 개인적인 목적으로 빚어낸 사정까지 고려하는 것은 면접교섭 제도를 있으나 마나하게 만들고 쌍방 합의에도 반하는 것으로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아이의 나이(현재 4세), 생활환경, 양육상황, 엄마와의 애착관계 등을 감안할 때 친권과 양육권을 넘겨달라는 A씨 주장까지는 들어줄 수 없다고 결론냈다. 대신 “B씨가 앞으로도 아이와 아빠의 만남에 비협조적으로 군다면 결국 친권·양육자가 바뀌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엄포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