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7일 아들 병역비리 관련 명예훼손 재판 승리 직후 집요하게 보도해 온 인터넷 언론들 '기사 전부·삭제'
박원순 서울시장<br />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집요하게 제기해 온 일부 인터넷 언론들의 기사를 삭제하도록 요구해 관철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변희재씨 등이 소속된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미디어워치 발행 법인)는 지난달 25일 박 시장의 법률 대리인 측에 공문을 보내 "미디어워치에 게재된 박원순 시장 및 박주신과 관련된 기사를 모두 삭제 조치했다"고 통보했다. 지난달 17일 법원이 양 모씨 등 병역비리 의혹 제기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직후인 지난달 19일 박 시장의 법률대리인 측이 "허위 보도한 기사를 모두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전면 수용한 조치였다.이 회사 김지용 대표는 통보서에서 "비록 사건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1심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무엇보다도 박원순 시장과 박주신씨의 명예 또한 존중되어야 하며 보호받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통보서를 받은 당일 해당 기사를 전부 삭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실제 미디어워치 홈페이지에 게재됐던 주신씨 병역비리 의혹 관련 기사 150여건은 현재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미디어워치는 변씨의 칼럼이나 다른 기자들의 취재 기사를 통해 주신씨의 신체검사 자료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 제기자들의 주장과 재판 과정을 상세히 보도해 편파 논란을 빚어왔다. 특히 변씨는 강용석 변호사와 손잡고 각종 동영상 등을 통해 "병역비리의 결정적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는 등 앞장서 비리 의혹을 제기해 왔다. 최근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맞서 4월 총선에 조건부 출마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밖에 다른 일부 인터넷 매체들도 박 시장 측의 요구로 인터넷에서 전부 또는 일부 기사ㆍ칼럼을 삭제하고 1심 판결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넷 매체 '데일리저널'은 지난달 23일 박 시장 측에 공문을 보내 "내부에서 작성한 기사를 삭제하는 대신 1심 재판 결과를 보도했고, 일부 외부 인사의 기사와 칼럼은 삭제했다"고 통보했다. 데일리안, 폴리뷰, 뉴데일리 등의 매체도 관련 기사ㆍ칼럼을 전부 또는 일부 삭제한 상태다. 박 시장 측은 그러나 뉴데일리에 대해선 1심 판결 후에도 공식적인 유감 표명이나 기사 삭제 등의 후속 조치가 전혀 없는 만큼 조만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법률적 조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박 시장 측은 이달 2일 양 모씨 등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을 상대로 총 약 5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기사 삭제 조치와 함께 1심 판결 후 "더 이상 봐주지 않겠다"는 박 시장의 강경한 입장이 반영된 조치다. . 이에 대해 박 시장 측 관계자는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게 부담스럽긴 하지만 뉴데일리의 경우 반성의 여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소송에 들어갈 계획이며, 아직 청구 금액은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양씨 등 1심 유죄판결을 받은 7명의 피의자들은 기한인 지난달 24일까지 모두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시장 측과 명예훼손 피의자들 간에 사활을 건 2차전이 진행될 전망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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