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민원 사전심사청구로 시간과 비용 절약 하세요

"약식신청으로 인허가 가능여부 사전에 알수 있어‘호응’ "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해남군(군수 박철환)은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건축허가 등 26개 민원사무에 대해 정식 민원 신청 전에 인·허가 가능 여부를 알아 볼 수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실시, 호응을 얻고 있다. 사전심사 청구제도는 민원인이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 약식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행정기관에서 인·허가 등이 가능한지 사전에 심사하게 된다.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사무는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식품영업허가 ▲공장설립 승인 ▲공장등록 신청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등 26개 사무로 사전 심사를 통해 민원인들은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용을 원하는 민원인은 군청 내 관련 실과소를 방문, 안내를 받아 사전심사를 청구하면 된다. 청구된 민원은 실무종합심의회의를 거쳐 각 사무별 사전심사 처리기간 내에 가능 여부를 종합해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사전심사청구제를 통해 법정기간보다 신속하게 민원이 처리되어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경감됨은 물론 이를 통해 군민의 고충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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