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 주요 일지

▲2014년 10월 30일 헌재, 기존 선거구 획정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선거구별 인구 편차 2대1로 변경 주문▲2015년 3월18일 국회 정개특위 출범, 선거구 획정 등 논의 착수 ▲2015년 7월 15일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 출범▲2015년 10월 13일 20대 총선 선거구획정안 국회제출 법정시한▲2015년 11월 13일 20대 총선 선거구획정안 국회 처리 법정시한▲2015년 12월 15일 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2016년 1월 1일 기존 선거구 법적 효력 상실…정의화 국회의장, 현행 의석비율(지역구 246 비례대표 54) 유지하되 일부 자치 시ㆍ군ㆍ구 분할 허용한 선거구 획정 기준 제시▲2016년 1월 8일 김대년 선거구획정위원장 사퇴…"선거구 공백 상황 책임 통감"▲2016년 1월 23일 여야 원내대표, '지역구 253+비례 47' 원칙 합의▲2016년 2월 23일 여야 대표, 선거구 획정 기준 합의▲2016년 2월 28일 획정위, 선거구획정안 의결…국회 제출▲2016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 선거구획정안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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