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까지 저소득층 교육비·교육급여 신청 접수

초·중·고생 92만여명에게 1조1000억원 지원 예상[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오는 18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올해 교육비 및 교육급여 전체 지원 예산은 약 1조1000억원이며, 92만여명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 기간에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되고, 초·중·고 교육비 지원만 신청할 때는 온라인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하다.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이전 정보를 활용해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초·중·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춰 지원하기 때문에 시·도별로 지원 기준이 다르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19만원 이하)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고,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일반적으로 중위소득 50%~60% 이내)에 해당하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보호자의 사고나 실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에 처한 경우 예외적으로 학교에서 상담 후 학교장 추천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초등학생은 연간 부교재비 3만92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9만25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교과서대금 18만4600원과 입학금·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초·중·고 교육비 지원 뿐 아니라 여러 부처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이동전화 통화료 감면, 초·중학생 우유급식 지원, 문화누리카드 발급, 정부 양곡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 학비(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PC,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초·중학생의 경우 부교재비(4만원), 급식비(연 63만원), 방과후 수강권(연 60만원), 교육정보화(연 23만원) 등 연간 최대 156만원을 지원받고, 고등학생의 경우 고교 학비(연 130만원)까지 연간 최대 294만원 상당을 지원받게 된다.교육부는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용이 절감되고,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확대돼 교육 격차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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