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손현진 인턴기자]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8번째 주자로 나섰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국정원 권한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테러방지법'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과거 신경민 의원이 ‘좌익효수방지법’이라 일컫는 국가정보원직원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이력 또한 눈길을 끈다. 닉네임 ‘좌익효수’는 지난 18대 대선(대통령 선거)을 앞두고 사이버상에서 여성 인터넷 방송인 ‘망치부인’과 그 가족을 성희롱하고 호남지역을 비하하는 등의 댓글을 달았던 국정원 직원으로, 작년 11월 검찰에 의해 모욕죄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법원은 ‘좌익효수’로부터 모욕을 당한 당사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국정원 직원이라 볼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신경민 의원은 “그러나 이와 같은 판결의 배경으로는 검찰이 수사를 통해 ‘좌익효수’가 국가정보원 직원임을 확인했음에도 형사 기소를 하지 않고 있었던 점, 법원이 적극적으로 국정원에 직원 신분 확인 요청을 하지 않았던 점, 국정원이 ‘좌익효수’가 국정원 소속임을 확인해 주지 않았던 점 등을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신경민 의원은 국가정보원직원법 개정안에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국가정보원에 직원의 신원 확인 요청을 할 경우 국정원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국정원도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신경민 의원은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좌익효수’ 같은 직원을 반드시 단죄하고, 국정원에서도 이런 직원을 조직적으로 보호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신경민 의원은 야당의 필리버스터 사흘째인 25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오후 4시 10분 토론을 시작했다. 손현진 인턴기자 free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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