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휴대전화 관련 위조제품이 관세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12월~올해 1월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케이스, 충전기, 액정 등 위조품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총 38건의 지식재산권 위반 사범을 적발하고 41명을 상표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1명을 지명수배 했다고 21일 밝혔다.기획단속은 일명 ‘짝퉁’ 제품이 연말연시 수요 집중기를 틈타 반입, 시중에서 정상적인 제품으로 둔갑·유통돼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 기간 단속에서 적발된 위조 상표 유형은 ▲휴대전화 케이스 22건·적발수량 4만2307점 ▲보조배터리 4건·6777점 ▲USB 케이블 4건·4485점 ▲이어폰 3건·1만3263점 ▲충전기 1건·적발수량 1만606점 ▲기타 4건·9550점 등 총 38건에 8만6988점으로 정품가격 환산액으로는 22억원가량에 이른다.구입 및 반입 경로에선 중국과 홍콩에서 적출된 비중이 각각 84%와 16%를 차지했다. 구매방법은 확인된 31건 중 21건(68%)이 해외 쇼핑몰 사이트를 이용, 직구하는 방식으로 거래됐고 반입경로는 항공(특송화물) 이용건수가 30건, 해상화물 7건, 여행자 휴대물품 반입 1건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이들 적발물품은 기획단속 기간 중 세관에서 압수된 경우로 단속되지 않았다면 정상제품으로 둔갑돼 국내 오픈마켓과 노점상, 휴대전화 수리점 등지에서 판매됐을 가능성도 전연 배제하기 어렵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이에 관세청은 “위조 상품의 반입·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중국?홍콩 등 주요 반입국에서 들어오는 특송화물의 정보 분석과 세관검사를 강화하겠다”며 “특히 국민 건강·안전과 직결되는 위조 상품에 대해선 유관기관과의 특별단속 등으로 국내반입·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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