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분쟁 3라운드]신동주의 회유책 '25억 + 복지'…종업원 지주회 받아들일까

종업원 지주회 받아들일 경우 신동주 경영복귀 가능성↑종업원 지주회 회원은 찬성, 이사장 반대 경우 소송戰 비화 전망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가진 주식을 다시 나누고 회사가 상장되면 1인당 25억원 가치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사재 1조원을 털어 직원들의 의료비나 자녀 유학비, 장학금으로 쓰겠습니다."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종업원 지주회에 제안한 '공약'이 받아들여질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종업원 지주회가 해체될 경우 보유 지분상 우위에 있는 신동주 전 부회장의 주도로 주주총회가 개최되고, 본인의 경영 복귀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19일 신 전 부회장이 제안한 공약의 핵심은 종업원 지주회를 해체하고 보유지분을 재분배(양도) 하자는 것과 이를 전제로 한 1조원 규모의 복리후생기금 설립이다. 특히 보유지분 재분배 후 회사가 상장하게 되면 기존 종업원지주회 회원들은 1인당 25억원 이상 가치의 주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예상 시나리오는 두가지다. 종업원 지주회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과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일본 롯데홀딩스의 종업원 지주회에는 현재 5명의 이사(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 이사 2명, 감사 1명)와 130명 정도의 회원이 있다. 이들이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경영권을 손에 넣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종업원지주회는 롯데홀딩스 지분 27.8%를 보유하고 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자신이 '50%+1주'를 보유해 절대적 과반주주인 광윤사(28.1%)의 지분과 종업원지주회의 지분을 우호지분으로 끌어들이면 된다. 지주회 회원들이 이를 받아들이더라도 이사장이 적극적으로 반대해 해산을 막을 가능성도 있다. 일본 롯데홀딩스 종업원 지주회의 의결권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행사한다. 이 경우 회원들을 중심으로 소송전으로 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사장과 이사회 구성원이 현 경영진의 의향에 따라 회원의 이익에 반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면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에 위반되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게 SDJ 측 설명이다. 민유성 SDJ코퍼레이션 고문은 "만약 종업원 지주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받아들일 때까지 다양한 제안을 할 것"이라면서 "종업원 지주회에 결과적으로 이득이 될 뿐 아니라 전체 그룹의 발전을 위해서도 전 종업원의 주주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나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사장 측 역시 종업원 지주회에 파격적인 제안이나 회유책을 내놓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민 고문은 그러나 "상대 측의 전략이나 제안 여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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