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철회 요구하고 나서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이른바 '신해철 법'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사망이나 중증상해 등의 피해를 입은 의료사고 당사자와 유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피신청인(의사·병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분쟁 조정이 곧바로 시작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는 17일부터 이틀 동안 성명서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의료전문가의 합리적 의견을 배제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라고 요구했다. 의협 등은 환자의 '사망'’ 또는 '중상해'의 경우 의료인의 분쟁조정 참여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조정 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 측은 "졸속입법의 결과는 의료인의 방어 진료를 확산시키는 등 안정적 진료환경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과 보건의료인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개정안의 불합리한 심의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분쟁조정절차의 자동개시를 골자로 하는 의분법 개정안에 대해 합리적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전문가단체에서 지속적인 개선방안을 수차례 제안했다는 것이다. 의협 측은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포퓰리즘에 휩싸여 분쟁절차의 자동개시 조항만을 졸속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의료사고로 인한 중상해의 경우, 판단의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환자 측이 느끼는 피해의 정도와 의학적 판단이 서로 다른데 의료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한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통과돼 국민과 보건의료인 간의 신뢰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의협 측은 지적했다. 의협 측은 "의분법 개정안은 현재에도 열악한 진료환경을 더욱 피폐하게 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취지에 역행하는 만큼 의분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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