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영아 뇌사사건’ 보육교사 아동학대 혐의로 추가 기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철희)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 김모(36·여)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4년 11월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관악구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된 A군을 이불로 덮어씌운 뒤 이불 모서리를 깔고 앉아, 발버둥치는 아동을 15분여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이 같은 행위를 한 경우 법정형의 50%까지 가중 처벌토록 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작년 12월 김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김씨가 괴롭히던 날 오후 A군은 호흡이 멈춘 채로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손쓸 도리가 없어 결국 한달 뒤 뇌사판정을 받고 장기기증을 한 뒤 숨졌다. 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TV 영상에 김씨의 학대행위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만, 검찰이 이를 면밀히 살피지 않고 수사를 한 차례 마무리하면서 사건은 김씨가 벌금 500만원만 물고 끝날 뻔 했다. 법원도 김씨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부실수사 논란이 제기되면서 사건을 재검토한 검찰이 김씨를 정식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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