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고(故) 장자연씨 소속사 대표로부터 술접대를 제의받았다고 주장한 배우 김부선씨가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최종두)는 1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부선씨는 2013년 3월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성 상납이나 스폰서 제의를 받아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고(故) 장자연씨의 소속사 대표가 전화해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준다며 술 접대를 요구했다"고 답변했다. 장자연씨 소속사 대표인 김모씨는 자신을 지목한 발언이라면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부선씨는 공동대표인 고모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재판에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2006년 언론 보도를 근거로 고씨가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공동 대표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이 사건 범행 시점까지도 고씨가 공동 대표인 줄 알았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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