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문틈 허용기준 만족하더라도 영유아 손가락 낄 위험있어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고층건물 내 엘리베이터 문틈에 어린이들의 손이 끼이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엘리베이터 문틈이 대부분 허용기준치는 만족하고 있지만, 이 허용치에서도 영유아들의 손이 낄 우려가 있어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16일 한국소비자원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엘리베이터 관련 위해사례 648건을 분석한 결과, 이 중 58.6%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 문과 문설주 사이 틈새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였다고 밝혔다.손 끼임 사고는 ‘만 1세’ 유아(50.5%)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만 2세’ 86건(22.6%), ‘만 3세’ 37건(9.8%) 등의 순으로, 만 6세 이하의 영유아가 대부분(351건, 92.4%)을 차지했다. 위해 내용별로는 타박상이 69.8%로 가장 많았으며, 열상 13.2%, 찰과상 7.8%, 염좌 4.7% 순이었다.특히 엘리베이터 문틈 간격은 대부분 허용 기준치를 만족하고 있지만, 이 허용치에서도 영유아들의 손이 낄 우려가 있어 보호자들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소비자원은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키즈카페, 소아과 등 입주건물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내부 문과 문설주 사이의 간격(문틈)을 측정했다. 이 결과 조사 대상 엘리베이터 60대 중 문틈이 허용기준(10mm 이내)을 벗어난 경우는 단 2대로 대부분 기준을 충족했다. 국내 엘리베이터 문틈 허용기준은 설치 시 6mm 이하, 설치 후 10mm 까지다.그러나 5세 어린이의 모형 손을 이용한 모의시험에서 문틈이 4mm인 경우에는 손이 끼이지 않았으나 5mm 이상에서 새끼손가락 끝단부터 끼이기 시작했고 문틈이 9mm 이상이면 손가락 전체가 완전히 끼이는 것으로 나타나, 기준범위 내에서도 손 끼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 측은 "어린이들은 엘리베이터 문에 손을 대거나 문틈에 손가락을 넣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엘리베이터가 문이 열리는 중에는 닫힘 버튼을 눌러도 바로 닫히거나 동작이 중단되지 않아 손이 끼인 채 더욱 깊숙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할 수 있다"면서 "어린이의 엘리베이터 손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엘리베이터에 ‘어린이 손 끼임’ 주의표시 부착 또는 손가락 감지장치 설치 권고 등의 대책 마련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유통부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