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서울남부교정시설 부지 고도제한 완화, 45층 건립 가능

LH ·수도방위사령부 합의각서 체결 … 개발속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구로구 고척동 100번지에 위치한 옛 서울남부교정시설 부지(총 규모 10만5087㎡)의 고도제한이 완화돼 지상 45층 개발이 가능해졌다.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수도방위사령부가 지난 1월29일 옛 서울남부교정시설부지 개발을 위한 ‘고도제한 완화’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이 일대는 국방부가 고시한 대공방어 협조구역 지정에 의한 행정기관 위탁고도 설정에 따라 건축물 높이가 82m로 제한돼 있었지만 이번 합의각서 체결에 따라 ‘서울남부교정시설이적지 지구단위계획’에서 계획한 층수(최고 45층)로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옛 서울남부교정시설 이적지

1949년 지어진 서울남부교정시설은 지역개발에 걸림돌로 인식돼 주민들의 이전 요구가 계속돼 왔다. 구로구는 문제 해결을 위해 법무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관내 이전 협약을 체결하고 기존 부지는 주거·문화·상업·행정 복합단지로의 개발을 추진해왔다. 서울남부교정시설은 2011년10월 구로구 내 천왕동 신축 교정시설로 이전한 상태다. 개발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12월 옛 서울남부교정시설부지 철거 착공, 상반기 내 철거를 완료할 계획이다. 조속한 개발을 위해 부지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각이 지연될 경우 자체 개발도 고려하는 등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고도제한 완화로 개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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