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내 작업 모습.(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지급될 보험금이 2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수출입은행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기업은 124개로 이중 수출입은행에서 운영하는 남북경제협력사업보험(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76개다. 개성공단이 문을 닫게 되면 입주 기업들은 경협보험을 통해 피해를 보전받게 된다. 피해가 인정될 경우 최대 70억원 한도로 피해 금액의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지난 2013년 개성공단 가동중단 후 입주기업 중 59개사가 보험금 수령을 신청해 1761억원을 받았다. 이를 고려하면 이날부터 시작된 개성공단 운영 전면중단에 따라 76개 기업이 수령할 보험금은 2000억원에 육박 할 것으로 보인다. 수은은 올해 기준 남북협력기금으로 1조2550억원을 운용하고 있다. 경협보험금은 사업 정지 상황이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기업들의 신청에 의해 지급 심사가 시작된다. 다만 조사가 최소 3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입주 기업들이 보험금을 받으려면 적어도 4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수은 관계자는 “10일부터 남북협력총괄국 직원들이 나와서 비상대기 중이다. 남북협력기금운용규정에 따라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수은 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보 ▲기보 등 5개 정책금융기관은 이날부터 ‘개성공단기업 특별지원반’을 구성해 피해기업 지원에 나선다.금융 지원은 긴급운영자금 대출,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남북경협보험의 보험금 지급 등으로 압축된다. 수은은 정부의 운영 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경협보험을 지급해 입주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현행 남북협력기금법은 북측의 재산 몰수 등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경영 외적인 사유’로 피해를 볼 경우에 대비해 기금을 '남북경협보험'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에 동참한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오전 긴급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은행·보험사 등 금융회사에 대해 “입주기업 및 협력업체를 상대로 무분별하게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금리 인상을 하는 일을 자제해달라”고 협조 요청을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 124곳에 대한 금융권 총 신용공여 규모는 지난해 11월 현재 1조10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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