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女, 택시 기사 가슴 만지며 '여자야, 남자야?'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50대 여성이 남성 택시기사의 가슴을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3일 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부장판사) 재판부는 여성 A(59)씨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는 2014년 3월 전북 전주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남성 택시기사 B(30)씨의 가슴을 두 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당시 B씨의 가슴을 만지면서 "여자야, 남자야"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택시기사의 성별이 궁금해 그랬다고 진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추행 정도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유예했다"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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