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삼성전자와 노키아의 무선통신 관련 특허 분쟁이 2년 만에 마무리됐다. 이를 통해 올해 삼성전자가 노키아에 약 1조원의 특허료를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달 31일 삼성전자와 노키아의 특허 협상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중재재판소의 결정으로 타결됐다. 이 협상 타결로 노키아는 지난해 특허 사업부의 매출이 10억2000만유로(약 1조3000억원)로 증가할 것으로 봤다.삼성전자와 노키아는 2014년부터 5년간 적용되는 노키아의 휴대전화 특허료 추가분을 두고 분쟁을 이어왔다. 시장에서는 이번 협상 타결로 삼성전자가 연간 3억유로(약 3900억원)를 특허료를 노키아에 지불해야 할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2014~2015년 소급액이 각각 2억유로 발생하면서 삼성전자는 연내 노키아에 7억유로를 지급해야 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새미 사카미에스 스웨덴 노디어 은행 애널리스트는 "삼성전자가 노키아에 지급해야 할 연간 특허료가 1억유로에서 3억유로로 늘어날 것"이라며 "연간 특허료는 2014~2015년 주고 받은 특허료에 소급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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