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업신여기는 한국인들…앞으론 큰코다친다

정부, 소방차 출동시 미양보 차량 과태료 20만원으로 인상 등 소방역량강화대책 발표...소방관 처우·사기진작 등 위주...119허위신고·구조대원폭행 처벌 대폭 강화

화재진압 중인 소방대원들. 아시아경제DB.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퍼스트 인(First in), 라스트 아웃(Last out)'. 소방관들이 외치는 구호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 누구나 꺼리는 재난 현장에 가장 먼저 뛰어들어 끝까지 인명을 구하겠다는 다짐이다. 그래서 소방관들은 어느 나라에서든 영웅으로 대접받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떤가. 취객들이 구조대원을 폭행하고, 한시가 급한 소방차의 앞길을 막아선 운전자들은 비킬 줄을 모른다. 소방관들은 부상을 당해도 공상 입증이 까다로워 자비로 치료하기가 일쑤고, 열악한 장비 때문에 자기 돈을 들여 사다 쓰는 등 처우도 열악하다. 정부가 이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소방차 출동시 양보를 해주지 않는 '얌체'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2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119에 허위신고를 하거나 출동한 구조대원을 폭행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방역량 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해 미양보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승용차 5만원ㆍ승합차 6만원에서 모든 차량으로 대상을 확대해 20만원으로 올린다. 올해 안에 모든 소방차에 블랙박스를 설치해 악의적인 진로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처벌할 계획이다. 119 허위 신고와 구조대원 폭행에 대한 사법 처리도 강화한다. 최근 3년간 119 장난전화는 2012년 2만3331건, 2013년 2만297건, 2014년 1만7917건으로 연평균 2만515건이나 됐다. 처벌 강화에 따라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허위 신고가 줄을 잇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부는 악의적ㆍ상습적 119 허위 신고에 대해 과태료 처분은 물론 형사 고발 등 책임을 철저히 묻기로 했다.소방특별사법경찰관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소방ㆍ구조대원에 대한 폭행 사범은 소방서에서 직접 체포해 사법처리를 한다. 상습ㆍ상해범은 가중 처벌한다. 폭행 예방을 위해 구급차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3인 탑승률(현재 14.6%) 제고, 구급대원 웨어러블캠 장착 등이 추진된다.우리나라에선 사흘에 한 번꼴로 '매맞는 구조대원'들이 생기고 있다. 201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구급대원을 포함해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이 폭행을 당한 경우는 총 538건에 달했다.

인포그래픽

소방관 처우도 개선된다. ▲치료비 선지급 후 정산 ▲공무상 인정 범위 확대 및 절차 간소화 ▲소방차 운전자 교통사고시 처벌 감경ㆍ면제 및 소송 지원 보험 가입 의무화 ▲수당 인상 ▲현장 인력 충원 ▲노후 장비 전면 교체 등이 주 내용이다. 소방서 앞 전용 신호제어시스템 215곳 추가 설치, 불법 주정차 신속 견인,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설정시 소방서 의견 반영 등도 포함됐다. 조석래 국민안전처 소방본부장은 "그동안 제기됐던 일선 소방관들의 불만이나 국민들의 지적 사항을 반영했다"며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현장과 소통하면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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