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예산집행정지’ 신청?…대법원 받아들일까

지방자치법 제172조 규정, 교육부 후폭풍 우려 신중 검토…유급보좌관제, 예산집행정지 사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교육부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 교육청을 상대로 대법원에 ‘예산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5일 교육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유치원 보육혼란을 막고자 1월 중으로 누리예산 조기 추경을 편성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의회에서 전액 삭감당한 서울·광주·전남 교육청에 대해서는 대법원 제소와 예산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72조 7항은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의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주무 장관이 대법원에 직접 제소와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다.

대법원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한 지방의회 결정은 무효라는 주장을 담아 대법원에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누리과정이 빠진 교육청 예산은 아예 집행하지 못하게 예산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법원 제소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지만, 예산집행정지 신청은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교육청 등 관계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집행정지 신청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내용이지만, 예산을 통째로 집행하지 못하게 법적인 조처를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대법원이 특정 사안에 대해 예산집행정지를 받아들인 경우는 있다. 대법원은 2012년 지방의회의 ‘유급보좌관제’ 도입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인천시 등이 제기한 예산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유급보좌관제 추진은 제동이 걸렸다. 누리과정을 둘러싼 예산집행정지는 유급보좌관제와는 사례가 다르다는 점에서 결과를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 또 교육계 입장에서는 누리과정이 시급한 현안이지만, 대법원에 판단을 맡길 경우 복잡한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언제 결정될지 단언하기 어렵다. 대법원 관계자는 “교육부가 예산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대법원은 지방자치법 절차와 규정대로 심리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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