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내년부터 국가나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최저가낙찰제 대신 종합심사낙찰제가 도입된다. 덤핑 낙찰로 인해 부실시공이나 저가하도급 등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다.정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종합심사낙찰제 도입계획을 수립한 이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2년간 45건의 시범사업 등을 수행해왔다.종합심사낙찰제 도입 대상은 300억원 이상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공사로, 연간 12조~14조원 규모에 해당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가 종합심사낙찰제의 적용대상이 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이들 공사 수행업체 선정 시 가격과 함께 공사수행능력과 고용, 건설안전, 공정거래 등 사회적 책임을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게 된다.세부평가기준은 가격이 50~60점, 공사수행능력은 40~50점의 배점을 받는다. 가격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되 덤핑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가격 미만부터 점진적으로 점수를 체감한다.공사수행능력은 해당공사의 핵심공법에 대한 시공경험이 풍부한 업체를 우대하고, 준공 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입찰시 반영하게 된다. 아울러 숙련된 기술자의 고용·배치 여부와 해당공사에 대한 전문성 여부도 평가한다.여기에 건설고용 기여도나 임금체불 정도, 사망만인률·재해율 등 안전사고 발생 비율,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 준수도, 지역업체 참여도를 평가해 가점 부여한다.다만 시공실적이 부족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대형업체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정부는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으로 재정효율성을 높이고 건설산업부문의 생태계 개선과 산업경쟁력 강화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아울러 공사분야에서 종합심사낙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이행경과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지속 보완하고, 용역 계약 분야도 단계적으로 종합심사낙찰제의 확대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