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1년]금연효과 적고 세수만 4조 늘어

담뱃세 11조489억원, 지난해 비교 64% 급증당초 정부 추산 2조8000억보다 1조5000억 많아흡연율 5.8% 감소한 35%, 정부 기대보다 낮아

담배

[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지난해 12월 ‘2015년 담뱃값을 평균 2000원 인상한다’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4년 담뱃값이 갑당 500원씩 오른 이후 10년 만에 이루어진 큰 폭의 가격 인상이었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당시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담뱃값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예상과 달리 담배 판매량은 평년 수준을 회복했고 서민의 호주머니만 ‘팍팍’해졌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담뱃값 인상 후 올해 걷히는 담뱃세는 지난해와 비교해 약 4조4000억원(64%) 급증한 11조489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세율인상에 따른 세수증가분은 당초 정부추산 2조8000억원 보다 1조5000억원 이상 많은 금액이다.흡연율은 정부의 목표보다 낮고 연초에 줄었던 담배 판매량도 원점 가까이 히복돼 담뱃세 인상이 세수만 늘렸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한국납세자연맹이 27일 한국담배협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담배 판매량은 12월 말 누계 기준으로 33억3000만갑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담배 세수는 11조489억원에 이르며 지난해 정부의 담뱃세 수입(6조7427억원)보다 63.9%(4조3000억원) 늘어난 것이다.정부는 국민건강을 해치는 흡연율을 낮춘다는 명분을 내세워 담배 한 갑에 물리던 세금을 1550원에서 3318원으로 2배 이상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올 들어 담뱃값은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랐다. 담뱃값 인상으로 정부는 올해 담배 세수가 2조8547억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그러나 납세자연맹이 이번에 추산한 세수 증가분(4조3064억원)은 정부가 애초 추산했던 것의 1.5배 규모다.담배 세수가 정부의 처음 예상보다 많아진 것은 담뱃세 인상에도 소비량이 줄어들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담배협회 자료에 따르면, 11월 담배판매량은 2억9000만 갑이다. 올 11월까지 연간 누적 판매량은 총 30억3000만 갑으로 집계됐다. 담뱃값 인상 직후인 올해 1월 1억7000만갑, 2월 1억8000만갑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48.5%, 33.3% 떨어졌다. 그러나 3월 들어 2억4000만갑으로 뛰었다. 담뱃세 인상에 대비해 작년 말 사재기해둔 담배가 떨어지고 금연에 실패한 사람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담배 판매량은 이후 눈에 띄게 늘기 시작해 7월에는 3억5000만갑까지 치솟았다가 10월 3억갑, 11월 2억9000만갑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판매량 감소폭은 10월 18.9%, 11월 19.4%로 둔화됐다.납세자연맹은 2013년 12월 기준 전월대비 판매증가율을 적용, 아직 집계가 되지 않은 12월 판매량을 3억 갑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12월 판매량을 기준 삼지 않은 것은 담뱃세 인상을 앞두고 사재기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2015년 최근 3개월(9~11월)의 평균 판매량이 3억1000만 갑인 만큼 보수적으로 추산한 것이라고 납세자연맹측은 밝혔다. 담뱃값 인상에 따라 편의점 업계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CU의 3분기 매출은 1조2062억3000만원을 기록하며 전년동기대비 32.4% 뛰었고 GS리테일도 같은 기간 1조2919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동기대비 32.6% 증가했다. 편의점 매출이 급증한 이유는 편의점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담배값 매출이 가격 인상으로 덩달아 올랐기 때문이다. 올 6월 기준 '담배 등 기타 상품군'의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3%를 기록했다. 담배값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세다. 올 6월 담배 등 기타 상품군의 매출 비중은 지난해 6월에 비해 10%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흡연율 조사 결과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금연 효과는 정부가 기대했던 것보다 적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정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율이 8%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었다. 하지만 지난 7월 복지부가 실시한 흡연실태 수시조사 결과를 보면 성인남성 흡연율은 최근 1년간 5.8%포인트 감소한 35%로 나타났다. 금연 효과가 크지 않은 것은 인상폭을 결정할 때 세수를 더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해 6월 보고서에서 “담배가격이 4500원보다 낮을 때는 가격 인상이 세수 증대로 이어지지만 4500원을 넘어서면 (금연자가 크게 늘어) 총 세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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