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6년 달라지는 제도 발표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내년부터 더 많은 국민들이 더 많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약 118만원(4인 가구 기준)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는데 2016년에는 약 127만 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됐다. 최저보장수준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2016년도부터는 127만원으로 인상돼 2015년 말과 동일한 소득인정액을 지닌 가구는 급여액이 9만 원 가량 인상된다. 위조·불량 의약품 차단 시스템이 도입되고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위조·불량 의약품 차단 시스템 본격 도입=의약품의 최소유통단위에 고유번호인 일련번호를 부착한다. 이를 각 유통단계마다 정보시스템에 보고하도록 해 위조·불법 의약품이 차단된다. 2015년에 생산되는 의약품부터 순차적으로 일련번호를 부착해 2016년에는 모든 전문의약품에 일련번호가 부착된다.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보시스템에 일련번호 정보를 보고해 해당 의약품에 대한 추적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국가암검진 검진주기와 연령 조정=간암은 암의 발전 속도가 빠른 점을 고려해 검진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조정한다. 자궁경부암은 20대의 자궁경부암과 상피내암 발생의 증가 추세를 반영해 검진 시작 연령을 30세에서 20세로 조정했다.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복용 편의 증진=2016년부터 건강보험용 한약제제에 연조제(짜먹는약)와 정제(알약)도 포함된다. 한약제제는 산제(가루약) 형태의 제제만 보험적용이 가능했다. 복지부는 제형 다양화 사업을 추진하고 현행 보험적용 56종의 처방 중 7종에 대해 연조제로 개발을 하고 보험적용을 할 예정이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2016년에는 유도 목적의 4대 중증 초음파검사 전면급여, 수면 내시경 급여 적용 등 고비용 필수 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늘려갈 예정이다. 2016년 1월부터 암,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 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 검사 134종에 대해 새롭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의료자원(인력, 시설, 장비) 신고일원화 시행=2016년 1월부터 의료기관 휴·폐업, 장비 신고 등 13개 보건의료자원 신고업무에 대해 하나의 기관에 한번만 신고하면 되도록 신고절차가 일원화된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추가)=2014년부터 무료시행 되고 있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2016년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추가된다. 자궁경부암 예방 무료접종은 전국 위탁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다.◆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2016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선이 인상돼 2016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라 2015년7월부터 소득인정액이 약 118만원(4인 가구 기준)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2016년에는 약 127만 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된다. 최저보장수준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2016년도부터는 127만원으로 인상돼 2015년 말과 동일한 소득인정액을 지닌 가구는 급여액이 9만원 가량 인상된다.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확대 시행=지금까지 시군구에서만 실시하던 통합사례관리를 2016년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로 단계적 확대하여 위기가구에 대해 보건·복지·고용·주거 등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한다. 읍면동을 복지 허브화해 그동안 주민이 여러 기관을 찾아 이동하던 불편을 해소하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6년에 전국 700개 읍면동에 위기가구 사례관리 사업비를 지원한다.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른 복지서비스 확대=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부모심리상담서비스, 공공후견지원서비스 등 기존 서비스와 더불어 새로운 서비스가 신규·확대 제공될 계획이다. 광역지자체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17개소를 신규 설치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서비스 연계도 강화한다. 행동발달증진센터를 2개소 신규 설치해 공적 인프라를 확충하고 발달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활동지원급여 대상 확대=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대상자를 3500명 확대하고 장애정도와 지원필요성에 따라 활동보조 가산급여를 지급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활동보조급여 시간당 단가도 2015년 대비 2.2% 인상(2015년 8,810원 →2016년 9,000원)한다. ◆2016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100만원(단독)으로 상향 조정=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장애인연금 2016년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00만원, 부부가구 기준 169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2015년도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 93만원(부부가구 148만 8천원)에 비해 7.5% 상향된 금액이다. ◆전 국민 대상 노후준비서비스 시행='노후준비지원법' 시행으로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노후준비서비스'가 시행된다. 노후준비서비스란 체계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에 대한 진단과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발달지원계좌, 기초수급가구 아동 가입 범위 확대=2016년부터 기초수급가구 아동의 가입 연령을 만 13세까지 확대해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2015년까지는 기초수급가구 아동의 가입 연령을 만 12세로 한정했다. 가입 대상 연령을 만 13세로 확대함으로써 가입을 희망하는 아동에게 기회를 제공해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자립 비용 마련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연령 확대=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연령을 연장해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확대한다. 2015년도에는 국내 입양한 가정에 만15세미만의 아동에 대해 월 15만원씩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했다. 2016년부터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연령을 확대하여 만16세 미만까지 월15만원씩 지급한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확대=거동불편 노인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가 확대된다. 2015년에는 약 3만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2016년에는 대상자를 3만8000명으로 늘린다.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지원 확대=2015년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을 2016년부터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지원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사업규모를 2015년 33만7000명(추경제외)에서 2016년 38만7000명으로 확대해 더 많은 노인에게 재능나눔, 지원봉사, 민간 취업·창업 등의 기회를 부여한다.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대상 확대=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의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소득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40%(4인기준, 199만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었는데 2016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60%(4인기준, 263만5000원) 이하'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시간제보육반을 2016년에는 전국 38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설치된 시간제보육반)에서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이다. 2015년 11월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서 230개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추가로 150개 반이 문을 연다. ◆2016년 기초연금 수급 대상 확대와 적정 급여 지급=65세 이상 어르신의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지원하는 기초연금의 2016년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월 100만원, 부부가구 기준 월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전년도(2015년도)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 월 93만원, 부부가구 월 148만8000원에 비해 7.5% 상향된 금액이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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