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측 '가처분 소송 소기의 목적달성'

-롯데 "신동주 측의 확대해석일 뿐"[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은 23일 열린 가처분 소송이 끝난 뒤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이날 "1만6000장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를 아직 모두 검토하지는 못했다"면서도 "일단 자료의 양으로 봐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 측은 "롯데그룹의 다른 계열사에 대해서도 동일 내용의 청구를 할 예정"이라며 "(롯데가)이번과 같이 협조를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은 단순히 자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며 자료가 갔다고 가처분 소송의 핵심적인 사안이 규명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설명을 위한 단순한 자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며 "신 전 부회장 측이 지나치게 확대해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롯데쇼핑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사건의 심문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양측으로부터 요청한 자료를 받으면 검토를 한 뒤 이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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