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공사장 붕괴 삼성물산 직원에 3년6개월 실형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지난 3월 42명의 사상자를 낸 베트남 항만부두 공사장 붕괴 사고와 관련 시공사인 삼성물산 직원 등 한국인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베트남 하띤 성 법원은 이날 삼성물산 직원 김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현지 인력공급업체 직원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하띤 성 붕앙경제특구에 있는 대만계 포모사 하띤 철강회사의 항만부두 공사장에서 일어난 붕괴 사고와 관련해 안전 규정을 위반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삼성물산은 당시 항만부두 공사에 대한 시행을 맡았고 기초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제작을 하던 중 거푸집이 무너져 내려 베트남 근로자 13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쳤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부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