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 '주담대' 분활상환 방식만 허용·심사도 강화신규 분양 '중도금 집단대출' 보증한도·횟수 제한 검토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계대출의 추가적인 급증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집단대출 보증 조건도 제한할 방침이어서 앞으로 대출을 통한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16일 내놓은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시 원칙적으로 거치 기간을 두지 않고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아나가야 한다. 수도권은 내년 2월부터, 비수도권은 5월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나가는 분할상환 방식만 허용된다.대출심사는 담보물 가치보다는 상환 능력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바뀐다. 은행이 대출 심사를 할 때 대출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평가한다. DSR은 연 소득에서 전체 금융회사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나 차지하는가를 계산해 부채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다. 이에 따라 소득심사 때는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과 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 등 객관성이 있는 증빙소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증빙소득으로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소득(인정소득)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매출액 등으로 추정한 소득(신고소득)이 활용된다. 금융위원회는 DSR비율이 80%를 초과한 대출자라도 은행 대출을 거절당하거나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대출자는 '사후관리 대상'으로 분류되는 만큼 대출 연장은 물론 소득 증빙 등이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높아 은행들이 DSR 80% 초과 대출자에 대한 대출을 꺼리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이와 함께 정부는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 내년부터 'HUG의 중도금 집단대출 보증조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최근 급증한 아파트 집단대출을 관리하기 위한 취지다. 집단대출은 신규 분양 아파트 등의 입주(예정)자 전체가 은행에서 중도금·잔금 등을 대출받는 것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규제를 받지 않고 대출금리도 낮다. 국토부는 우선 1인당 보증 한도 도입과 1인당 보증 이용 건수를 제한할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아파트 집단대출 보증은 HUG와 주택금융공사가 70∼80%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HUG와 달리 주택금융공사는 집단대출을 보증할 때 1인당 횟수는 2회, 금액은 3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증 한도가 넘는 대출을 받거나 여러 채의 집을 분양받을 때는 신용대출을 받거나 시공사의 보증을 별도로 이용해야 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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