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하라 차 안전생활] ① 응급조치에 필요한 자동차 '비상용품'

자동차 안전생활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자동차 2000만대 시대를 맞았다. 현대인들에게 자동차는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자동차를 어떻게 운전하는가에 따라 득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 때문에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행하는 것은 운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일이다. 또 교통사고라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 자동차 안전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상식들을 소개한다.#. 신입사원 자동차 씨는 취업 후 생활비를 아껴 모은 돈과 부모님의 도움을 얻어 1년 만에 꿈에 그리던 '마이카'를 갖게 됐다. 드디어 첫 운전을 하는 날이 왔다. 부푼 가슴을 안고 도로를 주행하면서 행복을 만끽하던 순간 차선을 넘어 끼어드는 옆 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다. 초보운전자라 당황할 만도 했지만 그는 침착하게 차에서 내려 트렁크를 열고 안전삼각대와 사고 표시용 스프레이를 꺼내들었다. 차량 후방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한 후, 스프레이로 사고가 난 노면을 표시하고 스마트폰으로 사고 현장도 촬영했다. 사고가 났을 때 대처요령 등을 미리 습득해 활용한 덕분에 이후 상대방 운전자와 과실에 대한 분쟁 없이 사고 처리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안전삼각대와 스프레이처럼 교통사고나 차량 고장에 대비해 꼭 필요한 '비상용품'들이 있다. 사고 예방은 물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용품들을 준비해야 할까.<b/>◇ 사고 표시용 스프레이와 카메라= 교통사고 발생시 현장을 표시할 수 있는 기록 장치들이다. 추후 사고 현장을 설명하는 증거로 제시할 수 있다. <b/>◇ 안전삼각대= 교통사고 발생시 안전거리를 확보하게 해줌으로써 2차 사고 피해를 막아 준다. 특히 고속도로 운행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삼각대를 반드시 휴대해야 한다. 휴대하지 않으면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사고가 났을 때 미설치하게 되면 승용차의 경우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b/>◇ 차량용 소화기= 차량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지 못하면 가스 폭발로 이어져 인명사고 등 2차 사고 위험이 크다. 응급 상황시 빠른 대처를 위해 사전에 사용법과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둬야 한다.<b/>◇ 부스터 케이블= 도로 위에서 갑자기 배터리가 방전됐을 때 다른 차의 배터리로 연결할 수 있는 임시방편 도구로 필요하다. 양극(빨강)과 음극(검정)을 확인해 각각 연결하면 비상시 시동을 걸 수 있다. <b/>◇ 펑크 수리제= 타이어의 구멍 난 부위를 송곳으로 정리한 뒤 바늘귀에 씰을 끼워 구멍에 밀어 넣었다가 빼면 위험할 수 있는 응급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b/>◇ 차량용 해머= 예기치 못하게 차에 갇혔을 때 비상 탈출을 돕는 망치다. 플래시 겸용 제품인 경우 더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b/>◇ 목장갑= 이따금 엔진이 과열돼 오버히트가 발생했을 때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물 보충이 필요하다. 이때 맨손으로 하면 화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닛을 열기 전에 목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b/>◇ 차량용 공구= 갑작스러운 차량 고장시 응급조치를 하기 위한 도구다. 휠 너트 렌치나 스패너, 드라이버 등은 기본적으로 갖추는 것이 좋다. <자료= 삼성화재>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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