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시중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재권 표시 위반사항을 접수한다. 특허청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이 지재권 허위표시 등 행위에 칼을 빼들었다. 시중에서 이 같은 행위로 소비자들을 현혹, 제품 품질에 대한 오인과 혼동을 유발해 부실제품 구매에 따른 금전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특허청은 18일부터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운영, 지재권 허위표시 근절 및 지재권 표시 질서 바로 잡기에 나선다.특허청이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을 대상으로 ‘특허 허위표시 실태조사(2015.6)’를 벌인 결과, 특허번호를 불명확하게 표시하거나 특허번호가 표시돼 있지 않아 ‘허위표시’로 의심된 제품은 전체의 37.1%를 차지한다. 또 명확한 허위표시로 확인된 제품 비중은 6.0%로 집계된다.특허청은 이 같은 실정을 반영해 신고센터를 운영, 시중에서 일어나는 비양심적 허위표시 행위를 바로잡아간다는 계획이다.신고 대상은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재권 등록(출원) 번호를 표시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지재권 등록(출원) 번호를 표시하는 행위, 지재권 등록이 거절됐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에 지재권을 표시한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특허청은 시중에서 흔히 발견되는 특허청 로고의 무단사용행위 등에 대해서도 신고를 접수, 강력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특허청 제공
특히 지재권을 받은 것으로 혼동하게 되는 것만으로도 허위표시에 해당, 신고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 또 지재권을 받지 않은 제품에 특허청 로고를 표시하는 행위와 특허청 인증 제품으로 허위 광고하는 행위를 일절 삼가야 한다.만약 이를 어긴 사례를 접한다면 신고센터 내 전화(1670-1279)를 통해 신고하거나 상담 받을 수 있고 전자접수(www.ip-navi.or.kr) 또는 이메일(1279@kipra.or.kr)로도 관련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특허청은 접수한 사건에 대해 특허법, 상표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행정지도로 2회까지 계도절차를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때 형사고발 등의 실효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이밖에 특허청은 본청 홈페이지(www.kipo.go.kr)와 지식재산보호협회 홈페이지(wwww.kipra.or.kr)를 통해 ‘지식재산권 표시 가이드라인’을 배포, 올바른 지재권 표시방법을 일반인에게 안내한다.가이드라인에는 지재권 표시 방법 및 사례, 허위표시 유형 및 사례, 형사처벌 제도,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한 설명과 안내가 포함돼 있다.최동규 특허청장은 “지재권 허위표시는 소비자를 속여 물건을 판매하려는 비양심적 행위”라고 규정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특허청은 신고센터 운영과 정부 차원의 행정지도 등을 병행,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했다.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