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홍유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안철수 의원이 주장했던 10대 혁신안을 뒤늦게 당헌·당규에 포함시켰다.새정치연합은 이날 당 중앙위원회를 열어 ▲윤리심판원 확립 ▲부정부패 연루자 당원자격 정지 ▲유죄 확정 당원 제명 ▲원칙 있는 연합·연대 명문화 등 당헌 개정의 건을 의결했다. 다만 세부사항은 최고위원회로 위임했다.이와 함께 '오직 혁신과 단합만이 국민께 선택받는 정당으로 거듭나는 길이다'라는 결의문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강력한 대안야당이 되기 위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질서 있는 당의 단합이 절실하다"면서 "국민에게 등 돌린 박근혜 정권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민주진영의 통합과 화합의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과 단합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절대절명의 과제다. 지금부터 우리 당은 중앙위원회에서 확정한 '전방위적 당 개혁과 당의 단합'을 위해 전력질주 할 것"이라며 "당 개혁을 가로막고 혁신과 단합을 무력화하려는 모든 시도를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덧붙였다.또 "2016년 총선 승리를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이 가야 할 길은 혁신과 단합뿐"이라며 "우리는 당 화합과 혁신 시스템을 결합한 20대 총선체제로 전환할 것이다. 안정적인 총선준비 일정을 마련하여 총선승리를 위한 더 큰 혁신과 통합의 길로 나아갈 것을 다짐한다"고 결의했다.그러나 중앙위 개최 과정에서도 안 의원 탈당의 후폭풍은 남아 있었다. 의결정족수 미달로 중앙위 시작이 30분 지연됐다. 또 개의 직후 정진우 중앙위원은 의결 사항이 번번이 뒤접어진 점을 지적, “오늘 의결되는 안건은 지난 두 차례 의결을 뒤엎으려 했던 그런 반민주적 시도를 다시 하지 않겠다는 각서라도 써야한다”고 주장했다.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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