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친자확인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14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 병원 법의학실에서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최모씨(31)가 출산한 아이의 친자확인 절차가 진행됐다.이날 검사에는 최씨와 그의 법률대리인 썬앤문파트너스 선종문 변호사, 김현중과 법률대리인 법부법인 청파 이재만 변호사가 참석했다고 전해졌다.김현중은 최씨의 아이와 함께 검사를 받으면서도, 최씨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으며, 별다른 이야기를 주고 받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친자확인검사 결과는 약 1~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검사에 앞서 선 변호사는 "오늘 검사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김현중은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친자임을) 100% 확신한다"고 말했다.반면 이 변호사는 "김현중은 앞서 최 씨의 아이가 친자일 경우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오늘 친자확인 검사는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는 관련이 없다. 해당 소송에 대해서는 최씨 측이 김현중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내놓는 게 먼저다"라며 선을 그었다.앞서 최 씨는 지난 9월 자신이 출산한 아이가 김현중의 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현중 측은 사설기관에서 먼저 유전자 검사를 마친 뒤, 아이도 함께 검사받을 것을 요구했다.하지만 최 씨 측은 법원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김현중과 함께 검사를 받겠다며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 후 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정현경 판사는 지난달 17일 김현중과 최 씨에 대해 유전자 감정 수검명령을 내렸다.정 판사는 같은 달 10일 서울대병원 법의학교실에 혈액 및 유전자 감정을 촉탁한 바 있다. 이에 김현중과 최 씨의 친자확인 검사는 서울대병원에서 진행되게 됐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디지털뉴스룸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