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데이트 폭력 피해는 늘고 있지만, 정작 법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는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에 최근 한 방송에서는 '안전 이별 서비스'라는 것을 소개하기까지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는 데이트 폭력을 할 남성인지를 알아보는 '데이트 폭력 징후 10계명'도 심심찮게 공유되고 있다. 언론에 수차례 보도되는 데이트 폭력 사건들의 처벌이 가벼운데다, 결국 피해자인 여성이 2차 피해까지 감당해야 하는 현실 때문이다. 실제 조선대 의전원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의 경우, 오히려 학교에서 '너도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 또는 '쌍방 폭행'이 아니냐는 는 의도성이 의심되는 루머에 시달려야 했다. 먼저 방송에서는 '안전 이별 서비스'로 ▲여자가 남자에게 못생겨 보이게 하는 최면술 ▲전염병에 걸리게 해드림 ▲이별 통보 후 (전 남자친구가 찾아올 수 없도록) 월북(越北)하는 방법 등을 소개했다. 요약하자면 헤어진 남자친구로부터 폭력ㆍ살해를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이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인 셈인데, 여성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혹시 내 데이트 상대가 데이트 폭력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일종의 '점검리스트 10계명'도 공유되고 있다. 10계명은 ①하루에 지나치게 많은 양의 전화와 문자를 한다 ②상대의 통화 내용이나 문자 메시지를 매일 체크한다 ③싸울 때 발로 차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다 ④자기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 ⑤매일 만나자고 하거나 기다리지 말라는데도 기다린다 ⑥만날때마다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요구한다 ⑦과거를 끈질기게 캐묻는다 ⑧이별통보에 죽어버리겠다고 말한다 ⑨둘이 있을때는 폭력적이지만 다른 사람들과 있으면 태도가 달라진다 ⑩옷차림이나 헤어스타일 등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강요한다 등이다. 이에 대해 여성이 '알아서 스스로 조심해야 하는' 방법은 미봉책이라면서도 아예 일리가 없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현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는 "폭력이 수 차례 반복되고 난 이후에는 이미 심리적인 고통 등 피해 여성이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고 난 후"라며 "데이트 폭력문제에 대해서는 사후 대처보다는 사전 예방으로 초점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노(No) 수용 문화'를 지적하며 "평소 거절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향이 헤어지자는 일종의 거부 의사를 표명했을 때 분노로 표출되는 데이트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화영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장은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관계 중단 과정에 대한 연구' 논문에서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 대부분이 데이트관계를 시작하고 서로를 파악하는 단계부터 폭력을 경험했다"며 "강간이나 신체 사진을 촬영하는 등의 행위가 데이트관계 초기부터 있었다"고 지적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