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3년내 청구하면 국민연금 분할'법 국회 본회의 통과(상보)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 시켰다. 투표 결과는 재석 200인 중 찬성 198인, 반대 1인, 기권 1인이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혼한 한쪽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이르기 전에 이혼한 경우 이혼 시점에서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해 분할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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