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자율 주행 차(車)’ 상용화…국제특허 등록 ‘필수’

자율 주행 기술의 공개특허 건수 현황. 특허청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자율 주행 자동차 시대’가 도래했다. 자율 주행은 자동차가 설정된 목적지까지 경로를 찾아 스스로 이동하는 기술로,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고도 주행을 가능케 한다.자동차 업계에선 가상의 세계에 머물 것만 같았던 이 기술의 상용화가 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실제 구글의 구글카는 지난 2010년 일반도로 주행실험을 시작한 이래 6년간 자율주행 모드로 195만㎞를 주행, 현대·기아차그룹을 포함한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오는 2020년 ‘자율 주행 차량’의 상용화를 예고하고 있다.이와 관련된 특허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7일 특허청에 따르면 자율 주행 관련 기술은 2001년 23건의 특허출원이 공개된 이후 2007년~2015년 사이 연평균 21.8%의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집계된 이 기술의 특허현황은 208건에 이른다. 주요 출원인은 정보통신 분야의 한국전자통신연구원(107건·8.36%), 삼성전자(37건·2.89%), 만도(22건·1.2%), 현대모비스(19건·1.48%) 등으로 집계된다.이외에 국방과학 연구원(67건·5.23%), KAIST(32건·2.50%) 등이 다출원 10위권 내 포진한 것으로 파악되기도 한다.이들 기업과 기관이 출원한 주요 기술 분야는 센서·지도 기술(43.1%), 주행경로 제어 기술(29.6%), 인터페이스·단말 기술(11.2%), 통신·네트워크·보안기술(10.6%), 조향·액추에이터기술(5.5%) 등으로 집약된다.

자율 주행 출원의 주요 기술분야 현황 그래프. 특허청 제공

그러나 국내 출원인의 ‘PCT 국제특허출원’ 비율이 저조하다는 점은 향후 업계가 개선해야 할 사안으로 다가온다.가령 국내 출원인이 글로벌 지식재산권 구축을 위해 국제특허를 이용한 경우는 전체 출원 중 3.22%에 그친 반면 외국기업인 구글은 우리나라에 출원한 12건의 특허기술 모두를 국제 특허출원한 상태다.이는 국내 기업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국제 특허분쟁을 대비, 기술개발과 더불어 국제특허출원 제도의 활용도를 적극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싣는다. 최근 애플과 삼성 간 스마트폰의 특허분쟁 경험을 비춰볼 때 글로벌 지식재산권 확보는 국내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유지하는 데 필수적 요소가 된다는 맥락에서다.장완호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차량의 자율 주행은 스마트 폰에 이은 21세기의 또 하나의 혁신이 될 전망”이라며 “국내 기업들이 혁신 기술의 글로벌 특허전략 수립을 위해 PCT 국제 특허출원 등의 제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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