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비'로 촉발된 복지 전쟁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1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전 협의없이 복지성 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다.정부는 협의없는 복지제도 신설이 '불법'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박원순 시장은 이번 개정한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 시장은 '청년수당'과 이번 개정안을 두고 국무위원들과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앞서 시는 지난달 5일 내년부터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 청년 3000명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을 청년활동지원비(청년 수당)로 지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이를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는 것인 만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반발했다.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지자체들이 사회보장기본법상 규정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ㆍ변경할 때 정부와 협의·조정을 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따르지 않으면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실상 시와·경기도 성남시가 보건복지부 등의 반대에도 추진하는 청년수당을 겨냥한 셈이다.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청년수당 강행은 범죄로 규정할 수도 있다'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지적에 "정책의 차이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지방교부세를 (정책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 반발했다.또 그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시의 청년활동지원비가 중복된다는 지적을 내놓자 "성격이 다른 사업"이라고 반박했다.이와 관련해 김인철 시 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경쟁력의 싹을 자르는 행위"라며 "법률 전문가들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헌법 117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시는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청년활동지원비 포함)은 중앙정부가 미처 챙기기 어려운 현장과제를 살피고, 3년동안 치열하게 청년, 전문가, 시가 머리를 맞대고 만든 정책"이라며 "시는 청년위기는 물론 민생을 살리는 길이라면 정부에 협력할 준비가 돼 있는 바, 정부에서도 지방복지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취해달라"고 요구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