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시대상식]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연말 직장인들의 관심은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에 쏠린다. 13월의 보너스 크기는 각종 공제를 얼마만큼 받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올해부터는 공제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항목이 많다.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무엇이 다를까?매월 월급을 받을 때 급여명세서를 살펴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세금 아님) 외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세금을 걷어 간다. 내가 내는 이 세금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쓰인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세금이라는게 내가 내야 하는 정확한 세금이 아니다. 내가 실제로 세금을 얼마나 내야할 지는 1년 간의 과세기간이 지나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세청은 당장 올해 살림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일괄적으로 대략적인 세금을 미리 가져간 후(원천징수) 이후에 실제로 부담해야 할 세금을 정산한다. 이 작업을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 '미리 대충 걷어간 세금'을 '내가 진짜로 내야 할 세금'과 비교해서 더 냈다면 돌려주고, 덜 냈다면 추가로 더 내라고 요구하게 된다.같은 액수의 돈을 써도 지출 용도에 따라 공제해주는 금액과 방법이 달라지는데 이 방법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다. 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말 그대로 '소득' 자체에서 빼준다는 말이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달리 먼저 과세표준을 구하고 그에 맞게 소득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 뒤, 그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준다는 의미다. 부담해야 하는 세액 중에서 세금을 빼주는 것을 말한다. 연간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됐던 연금저축을 예로 들어 보면 소득공제가 13.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로 변경된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소득세율이 26.4%가 적용되기 때문에 400만 원을 연금저축 계좌에 전액 납입한다면 105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 반면 연금저축이 세액공제로 변경되면 소득구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저축금액의 13.2%를 돌려받게 되는데 때문에 환급액이 52만8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부랴부랴 연소득 5500만원 이하는 16.5%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조정하기도 했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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