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귀기자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29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사업자로 한국카카오은행, K뱅크 은행이 선정되고 I뱅크 은행이 떨어졌다. 외부평가위원회는 한국카카오은행에 대해 카카오톡 기반 사업계획의 혁신성이 인정되고 사업초기 고객기반 구축이 용이할 것으로 평가했다. K뱅크 은행은 다수의 고객접점 채널을 마련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I뱅크은행은 자영업자에 집중된 대출방식의 영업 위험도가 높고,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했다. 다음은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외부평가위원회 명단과 세부평가 결과 공개여부-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 명단은 비공개한다. 심사결과(위원별 점수표, 평가항목별 심사점수와 초점) 비공개한다. ▲한국카카오 은행과 K뱅크 은행 2곳에만 예비인가를 한 이유-1~2곳 인가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적이 있다. 외부평가위원회는 2곳이 적합하다는 평가 의견을 냈다. ▲2단계 인가계획은-2단계는 3~5개 인가계획이 있는데, 은행법 개정안 통과 후 발표하도록 하겠다 ▲인터넷은행 도입 기대효과 -중금리대출, 원스톱서비스 활성화와 은행산업이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해외진출도 기대한다. ▲3개 사업자 점수차는-세부정보는 공개 할 수가 없다. 외부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 혁신성 평가 결과를 존중한 것이다.▲영업개시 시점은-보수적으로 잡아서 내년 연말이다. PT에서는 금년 중이라고 했다. 본인가 절차는 예비인가자가 본인가 신청하면 1개월 내 본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본인가 후 6개월 내 영업을 개시하도록 되어있다. 본인가 신청은 물적 인적 요건을 구성해야한다. 1호점 상징성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 중에 영업개시가 될 것으로 본다. ▲컨소시엄의 사업계획 구현 못했을 때 대응은-인가 신청시 PT. 사업계획을 30일 오전 중에 예비인가자가 발표하기로 한 만큼, 대국민 약속이다. 법적으로 강제한 것은 아니지만 서비스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본다. 기존은행이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를 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울 것이다. ▲은행법 개정 후 주주간 계획이 예비인가 내용에 포함됐는지-주주간 계약서는 예비인가 서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파악 할 수가 없다. 은행법 개정 후 당사자간 분쟁이겠지만, 계약서에 위법성이 있다면 발견된 후 따져 볼 것이다. 주주간 계약서가 있다는 것 자체로 은행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