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하나님의 기를 받게 해주겠다"며 신도 자녀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60대 목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26일 유사 강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안모(69)씨에 대해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5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을 명령했다사건은 안씨의 추행을 견디다 못한 한 여학생이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털어놓으면서 범행 전모가 드러났다.안씨는 올해 3~7월 자신이 담임목사로 있는 경기 성남시의 한 교회에서 신도 자녀들을 상대로 유료 영어강좌를 열고 진학지도를 빌미로 여학생 4명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안씨는 "공부를 잘 할 수 있게 하나님의 기운을 받게 해 주겠다"는 말로 피해자들의 저항을 무마시켰던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목사이자 영어강사의 지위를 이용해 4달여 간 4명의 여학생을 수차례 성추행했고 이중 3명은 미성년자였다"며 "재범 우려가 있고 죄질이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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