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세포탈범 27명 공개..강남 '풀살롱' 업주 136억원 탈세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국세청은 26일 조세포탈범 27명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www.nts.go.kr)에 공개했다.조세포탈범 명단공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연간 5억원 이상의 조세포탈죄로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들이 대상이다.명단 맨 위에 이름을 올린 강인태(51)씨와 전종철(41)씨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유흥주점 '아프리카'를 운영하면서 실제 업주를 숨기고, 매출장부를 파기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136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탈루했다.이들은 해당 건물을 통째로 빌려 모텔까지 운영하는 '풀살롱' 성매매 영업을 한 사실까지 드러나 2013년 기소됐으며 강씨는 징역 4년에 벌금 90억원, 전씨는 징역 4년에 벌금 140억원을 선고받았다.다른 공개대상자 가운데는 비철 등을 거래하면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이들이 많았다. 공개대상 27명 중 20명이 해당했다.이규홍(52·금속제련업)씨는 상일금속을 운영하면서 금 스크랩을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실제 매입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제출, 부가세를 부당 환급받는 등 323억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했다가 징역 3년에 벌금 658억원의 판결을 받았다.55억원을 포탈한 서정환(39·징역 4년 및 벌금 83억원)씨는 '폭탄업체' 수법을 사용해 탈루했다.폭탄업체 수법은 허위 업체를 만들어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과 부가세 상당액을 현금으로 모두 빼낸 뒤 폐업하는 것을 말한다.또 122억여원에 달하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박종호(43·기업 대표)씨의 이름도 이번에 함께 공개됐다.국세청은 50억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 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탈루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조치도 할 방침이다.다만 내년 3월 말까지 운영 중인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기간 안에 그동안 알리지 못한 소득과 재산을 신고해올 경우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형사처벌 대상일 경우에도 최대한 관용조치를 할 예정이다.국세청은 "앞으로도 법령에 따라 조세포탈범 및 해외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명단을 공개해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