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 성범죄·인권침해 근절한다

서울시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서울시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인권침해 행위 발생시 법인 허가가 취소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된다. 또 장애인에 인권침해 행위를 한 종사자가 3차이상 적발될 시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는 '이력관리제'도 도입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시는 시설에서 장애인에 심각한 인권침해가 일어날 경우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법인 설립 허가 취소요건을 완화한다. 그동안은 '시설에서 반복적, 집단적 성폭력 범죄가 있는 경우'에만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었다. 때문에 여러번에 걸쳐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성폭력 외에 다른 인권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시에는 법인 취소라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없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되면 성폭력 범죄 뿐 아니라 시설에서 폭행, 학대 등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는 사건 발생시 해당 법인의 법인 설립 허가는 1회만으로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또 성범죄자 뿐 아니라 인권침해 유발 종사자에 대한 이력관리제도 시행된다. 이력관리제에 따라 인권침해 행위를 한 종사자는 1차 적발시에와 2차 적발시에는 각각 6개월과 1년 자격정지되며, 3차 적발시에는 자격이 취소(5년간 취업금지)된다. 아울러 장애인 인권실태조사 방식을 기존 자치구에서 시 장애인인권센터 중심으로 개편한다. 거주시설 뿐 아니라 그룹홈 등 소규모 시설까지 실태조사 대상도 확대된다. 그동안은 자치구에서 이 실태조사를 전담해왔지만, 자치구에서 선정된 실태조사원들이 복지시설과의 유착관계를 형성하거나 비 전문 인력으로 제대로 된 인권 실태 조사를 실시해오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시 장애인 인권센터에서 직접 실태조사원을 양성하여 실태조사시 지역별로 교차 파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 의심 시설에 대해서는 인권센터 내 기동팀을 보내 심층 조사를 실시하며, 전문가들로 구성된 솔루션팀을 파견해 문제해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시는▲그동안 시설 내에서 구성해온 인권지킴이단을 변호사, 인권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외부 통제 강화 ▲무연고 장애인에 대한 공공후견인 지정 ▲시설내 장애인간 인권침해 상황 발생시를 대비한 기동팀 구성 ▲인권 전문 변호사와 직원 추가 채용을 통해 민·형사상 공익소송 지원하는 방안 등도 마련했다. 남원준 시 복지본부장은 "최근 발생한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 유린 사태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이번에 마련된 '장애인 인권 침해 방지 종합대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여 장애인 인권유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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