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도입 위한 근퇴법 조속히 처리""연합형 기금형 허용돼야"[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퇴직연금은 준 공적연금입니다. 정부는 퇴직연금에 재정 투입을 통해 저소득층의 가입을 독려해야 합니다."
김재현 상명대 리스크관리·보험학과 교수(사진)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과 대강당에서 열린 퇴직연금 10주년 기념 학술 대회에서 "퇴직연금이 공적연금의 보충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기능에만 맡기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정부 지원이 강화되면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계층간 불균형을 완화시켜 사회연대를 강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규모사업장에서의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퇴직연금 사업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3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다"면서 "이와 관련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퇴직연금 기금형 도입과 관련해서 다수의 사업장이 참여하는 '연합형 기금'이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기금형의 도입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연금주권 강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다만 비용측면에서 중소형사업장에 효율적인지라는 부분에 의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상철 한국경총 사회정책팀장은 "연합형 기금 도입되면 여러 기금이 생겨서 기금끼리 경쟁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가면 운용관리와 자산관리가 자연스럽게 분리되는 시장분위기 형성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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