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유우성'은 없다…디지털 증거 위변조 원천 차단

국과수, 디지털인증서비스 개시...모든 증거물 수집 즉시 저장 및 인증

유병언 추정 변사체 국과수 정밀 감식 의뢰(연합뉴스 뉴스와이 방송 캡처)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통합진보당 해산의 계기가 된 이른바 RㆍO 사건 등에서 논란이 됐던 디지털 증거물의 위ㆍ변조 가능성이 차단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디지털 인증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국과수가 개발한 이 서비스는 전자지문(해시값)을 이용한 무결성 검증 기법을 적용, 수사 과정에서 수집되는 동영상, 사진, 음성과 같은 디지털 파일과 하드디스크, 스마트폰 데이터를 수집 즉시 인증하는 기술이다.이 서비스는 수사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디지털 증거물 인증 서비스 전용 앱을 사용해 동영상ㆍ사진ㆍ음성 녹음 등 증거자료를 수집할 경우 즉시 전자지문과 종료 시점을 인증 서버로 전송하고, 추후 요청이 있을 때 무결성 검증으로 법정에 제출할 수 있도록 원본 인증서를 발급해준다. 수집된 증거물도 수집 종료와 동시에 인증 서버로 인증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해 인증을 받을 수 있다.인증 서버 조작을 막기 위해 하루 동안 저장되는 인증 데이터 전체에 대한 2차 전자지문을 관보와 신문을 통해 배포한다. 오프라인으로 2차 전자지문을 게재하면 인증 서버의 조작은 불가능하다.이처럼 국과수가 디지털 증거 인증 서비스를 시작한 것은 그만큼 현실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각종 권력기관에서의 디지털 증거물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사건 현장에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블랙박스, 휴대전화 등의 디지털 증거물 확보는 제 1순위가 됐다. 하지만 법정에서 주요 디지털 증거물이 위ㆍ변조 가능성 때문에 채택되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디지털 데이터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이 모호하고, 전문가에 의해 조작이 가능하다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어 정교한 위ㆍ변조의 경우 그 흔적을 찾기 어려운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디지털 증거물이 악용돼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기도 하고,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도 했다. 최근 정부 당국의 '출입경기록' 조작으로 인해 무죄 판결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디지털 증거물의 조작 논란으로 장기간 공방이 이어졌던 RO 사건 등이 대표적 사례다. 서중석 국과수 원장은 "디지털 증거물 인증 서비스로 국민은 수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고, 수사 기관은 디지털 시대에 부합한 수사 환경, 수사 결과에 대한 공신력 확보, 디지털 증거물 검증을 위한 인력, 시간 낭비가 해소될 것"이라며 "국과수는 수사 기관과 별도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디지털 증거물을 인증하고 인증시점 이후 원천적으로 조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여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라고 말했다.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