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한미약품에 80억 지원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한미약품의 신약 기술이전 계약이 연이어 화제가 되고 있다. 한미약품은 며칠 전 프랑스 글로벌 제약회사 사노피에 당뇨병 신약과 관련해 약 4조8000억 원(39억 유로)에 달하는 기술이전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발표한 바 있다.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로고.
이어 9일 한미약품은 자체 개발 중인 당뇨와 비만치료 바이오신약(HM12525A)을 다국적 제약사 얀센에 1조원대에 기술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잇따라 터져 나오는 관련 기업의 기술이전 계약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4조8000억 원에 달하는 사노피 기술이전은 2012년 7월부터 약 40개월 동안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단장 주상언, 이하 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한미약품은 임상 2상 연구를 수행했다. 2011년 만들어진 사업단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3개 부처의 공동지원 사업이다. 2020년까지 총 1조600억 원(정부 5300억, 민간 5300억)이 투자되는 글로벌 신약개발 프로젝트이다. 사업단은 한미약품의 당뇨병 신약 임상 2상에 총 80억 원을 출연했다. 한미약품이 80억 원을 부담하는 1대1 매칭 펀드였다. 총 160억 원으로 임상 2상이 이뤄진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미약품은 이번 당뇨 신약 기술 수출 계약으로 약 5조원의 기술이전료를 받게 됐다. 반면 정부는 24억 원만을 한미약품으로부터 돌려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연구개발사업규정의 기술료 징수방침을 보면 정부 출연금의 경우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30%, 대기업은 40%를 돌려받는다. 3개 부처의 공동사업이라 사업단은 현재 정확한 기준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의 관례로 봤을 때 한미약품의 경우 중견기업으로 분류돼 80억 원의 30%인 24억 원을 돌려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단 측은 "신약개발과 관련된 사업단의 연구개발 투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련 징수규정에 따를 것이고 현재 정확한 기준은 마련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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