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상품·가격에 사전 개입 일체 안한다

보험 감독·검사·제재 운영의 3대 기조 발표 보험산업 건전성 확보·소비자 권익침해행위 엄단 등 포함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금융감독원이 보험상품·가격 사전 불개입, 보험산업 건전성 확보, 보험소비자 권익침해행위 엄단 등 보험 감독·검사·제재 운영의 3대 기조를 9일 밝혔다. 이는 '사전규제 강화·사후감독 강화'를 내건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따른 조치다. 우선 금감원은 보험상품·가격과 관련해 법규 등에서 금감원이 간여하도록 의무화한 사항 외에는 일체 개입하지 않을 방침이다. 금감원 임직원이 이를 어길 경우 인사조치가 내려진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회사 임직원들도 법규해석 등 꼭 답을 구해야 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비조치의견서 제도' 등 공식적 절차를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보험상품 사전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금감원의 조직과 인력은 대폭 축소되고, 사후 감리·감시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인력은 보강한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은 강화할 방침이다. 자율화가 보험산업 부실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위한 조치다. 자산운용 한도 폐지 등에 따른 리스크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동일인 유가증권 투자 등에 대한 자산집중 리스크를 측정, 요구자본에 반영토록 했다. 표준이율을 폐지하는 데 따라 보험 계약간 결손·잉여 상계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부채적정성평가(LAT) 할인율을 현실화 한다. 또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부실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히 판매중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20년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인 IFRS4 2단계 도입에 대비해 보험회사 올 연말까지 이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그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을 검토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견 조정이 어려울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의나 공개토론 등을 통해 결론을 도출한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들이 자율화를 계기로 가격인상이나 외형 확대에만 주력할 경우를 대비해 소비자 권익침해 행위를 집중 감시할 방침이다. 보험회사나 대리점 등의 귀책사유로 인해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 해당 영업행위 정지조치 등 엄정히 제재한다. 위규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소비자의 경제적 손실도 보상토록 조치한다. 금감원은 올 연말까지 3대 기조를 실천할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일관되게 추진하고 내년 1월부터 '보험소비자 권익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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